첨부서면의 원용과 원본환부

타. 첨부서면의 원용과 원본환부 //

(1) 첨부서면의 원용

동일한 등기소에 동시에 수개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각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의 내용이

동일한 것이 있는 때에는 1개의 신청서에 1통을 첨부하면 된다. 이때에는 다른 각 신청서에 그 서류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(규칙

58조). 수개의 신청 사이에는 목적부동산이나 등기권리자가 달라도 무방하며, 등기되는 권리의 내용도 같을 필요가 없다. 또한 뒤에 접수된 사건에

첨부된 서면도 원용할 수 있다. 예컨대, 수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간에 목적 부동산 또는 근저당권자가 달라도 상

관이 없고(선례 4-160),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와 동시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

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, 접수번호가 나중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한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상속등기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원용할

수 있다(선례 7-30).

(2) 첨부서면의 원본환부

등기를 신청한 신청인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의 환부를 등기신청과 동시에 또는 사후에

청구할 수 있다. 원본의 환부를 청구하는 신청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취지를 기재한 등본을 첨부(제출)하여야 한다(규칙 72조 1항, 예규

584호 참조). 등기관이 서류의 원본을 환부할 때에 그 등본에 원본 환부의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(규칙 72조 2항),

원본환부는 등기신청인이 그 서면을 계속 보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서면이면 모두 가능하다.

예를 들어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상속재산협의분할서와 유언증서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다(선례 3-45), 그러나 인감증명이나

주민등록등·초본과 같이 신청인이 행정관서 등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첨부서면은 성질상 환부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. 신청서 자체와 등기 후

등기부의 일부로 보는 도면, 신탁원부, 공동담보목록 등도 환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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